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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낚시어선업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낚시어선업을 운영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낚시관리및육성법 제25조 및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규칙 제16조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2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2,5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다운로드
  • 안전성검사 확인서
  • 선주배상책임공제증권
  • 어선원재해보험증권
  • 해기사면허증
  •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 관리선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 → 민원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제작 → 민원인교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수산경영과 김채린
  • 연락처 : 061-550-5653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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