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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어선건조개조발주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어선법의 규정에 의거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어선법 제8조 제1항
    •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건조(2,000원) 개조(1,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기존허가서 원본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조사 →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수산경영과 김채린
  • 연락처 : 061-550-5653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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