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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어선등록말소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어선법 제19조 제1항
    • 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1부
  • 어선번호판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조사 →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수산경영과 김채린
  • 연락처 : 061-550-5653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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