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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관리선사용지정

민원안내

  • 담당부서 : 수산경영과
  • 민원설명 : 관리선 사용의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ㆍ제3항
    •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해당 읍면사무소
    • 처리기간 : 2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1,000원

구비서류

  • 선적증서 사본 1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행사계약서

관리선사용의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해당 읍면사무소) → 검토, 조사 →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수산경영과 권민주
  • 연락처 : 061-550-5652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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