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어선법 제13조 제1항
-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2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3,000원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위의 다운로드 버튼 참고)
-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공부확인, 전산망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1부
-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1부
- 선박등기부등본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 1부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 (대체건조의 경우) 1부
- 검사증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