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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취업알선 기관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

개요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

지원기준

표를 드래그 하세요
취업알선 지원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인구분, 취업확정, 3월이상 근속, 비고로 구성된 표
장애인구분 취업확정 3월이상 근속 비고
중증장애인 10만원 20만원 취업확정 : 취업알선을 통하여 취업된 경우로 장애인이 1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이상 지급받은 경우
경증장애인 10만원 10만원 3월이상 근속 : 취업확정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이상 지급받은 경우

신청시기

연중수시

문의 및 접수처

공단지방사무소(전국 국번없이 1588-151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문수
  • 연락처 : 061-550-5326
  • 최종수정일 : 2023-02-02
  • 조회수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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