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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고용시설 무상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주

개요

장애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상 지원함

무상지원 대상시설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ㆍ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ㆍ구입ㆍ수리
  • 장애인용이 아닌 작업장비, 설비, 공구를 장애인이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전환ㆍ개조하는 비용
  • 시각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ㆍ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시각장애인용
  • 특수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
  •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승합통근차량 또는 작업시설 구입비용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에 따른 비용

무상지원 조건

  • 소요비용 전액(위 1호 내지 5호) 또는 2/3(위 6호)
  • 한사업장에 3억원(위 5호의 경우 1억원 추가지원, 1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 위 제5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중 상시근로자의 70%이상(장애인근로자 최소20인
  • 이상, 중증장애인근로자수가 전체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주

신청시기

연중수시

문의 및 접수처

공단지방사무소(전국 국번없이 1588-151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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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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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02
  • 조회수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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