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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장애인이란?

일반적으로 장애란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손상-결함에 한정하여 보는 장애(Impairments), 그리고 신체-정신상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 발휘에 있어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Disablilities)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Handicaps) 이렇게 3가지의 장애로 나누어 정의한다.

장애의 종류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腦炳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가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평지에서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으며 일상생활 활동이 상당히 제한 되어 주위의 수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호흡기 기능을 상실한 사람

간장애인

간이식을 시술 받은 자도 포함

안면장애인

노출안면부에 60%이상의 변형 또는 코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취업 등 타인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한되는 사람

장루장애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주위의 가끔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장루 또는 요루의 변형, 주변 피부의 손상, 장 내용물의 지속적 누출 등이 있는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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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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