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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고용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2000. 12. 31.이전에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그 장애인이 6개월 이상 중단없이 계속 근로하고 매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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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지원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고용장애인, 지원기준, 지원기간, 지원기준금액으로 구성된 표
고용장애인 지원기준 지원기간 지원기준금액
중증장애인 계속근로월수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90 ~ 50%지원 6월 단위로 3년간 2003년도 (514,150원)
경증장애인 계속근로월수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70 ~ 50%지원 6월 단위로 2년간

신청시기

연중수기

문의 및 접수처

공단지방사무소(전국 국번없이 1588-151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대상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 작업지도원,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을 위촉ㆍ선임ㆍ배치한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포함)

개요

공단 사무소장으로부터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날로부터 6월 단위로 3년간

지원금액

매월 20 ~ 70만원 지원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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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고용관리 비용구분, 대상장애인, 조건, 지원액으로 구성된 표
고용관리
비용 구분
대상장애인 조건 지원액
직업생활
상담비용
모든장애인 상시 장애인근로자
5 ~ 10명당 1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1인당 월 30만원
작업지도비용 중증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제외)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1 ~ 5명당 1인
작업지도원
1인당 월 70만원
수화통역비용 1~3급 청각ㆍ언어장애인 상시 장애인근로자
1 ~ 5명당 1인
수화통역사
1인당 월 20만원

고용관리비용관련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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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관련자 자격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자격기준으로 구성된 표
구분 자격기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 자격증서 소지자. (다만, 작업지도원으로 배치된 자는 제외)
작업지도비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증서 소지자. 다만,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배치된 자는 제외
  •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중증장애인근로자와 동일 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공단이 실시하는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수화통역사
  •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있는 자
  • 수화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단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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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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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02
  • 조회수 :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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