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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신고요령

  • 1. 식중독 의심증상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식중독 의심증상(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2. 집단설사 환자 발생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3.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기관 보고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중독 발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요령 숙지 및 신속한 신고로 식중독 확산을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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