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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공중위생영업 사항

안내

  • 처리기한 : 즉시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용도변경, 오수정화시설 확인), 새올⇒공통⇒번지수확인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9,000원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필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면허증원본 (이ㆍ미용업에 한함)
  •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숙박업에 한함)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목욕장업에 한함)

영업신고서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관광과 김수진
  • 연락처 : 062-55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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