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유흥주점 신규 허가 사항
안내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용도변경, 오수정화시설 확인), 새올⇒공통⇒번지수확인
- 수수료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2층이상 100㎡이상, 지하66㎡ 이상)
- 학교보건법 정화심의의결서(해제)
-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성적서
- 위생교육 필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내부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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