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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유흥주점 신규 허가 사항

안내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용도변경, 오수정화시설 확인), 새올⇒공통⇒번지수확인
  • 수수료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2층이상 100㎡이상, 지하66㎡ 이상)
  • 학교보건법 정화심의의결서(해제)
  •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성적서
  • 위생교육 필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내부평면도

처리순서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관광과 김수진
  • 연락처 : 062-550-5443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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