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실 운영
금연클리닉
"금연! 하기는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금연은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서 도와드릴께요~ 지금 신청하세요!
- 운영기간 : 연중(매주 월~금)
- 운영시간 : 오전 9:00 ~ 오후 6:00(점심시간 12:00~13:00)
- 대 상 : 지역 내 흡연자(청소년, 외국인 포함)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
- 장 소 : 완도군보건의료원 2층 금연클리닉실
- 이용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주요 서비스 내용
-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컴, 니코틴사탕)
- 금연홍보물품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소요시간
- 1회 : 약 30~40분
- 2회~6회 : 10~15분
문 의
건강정책팀 금연상담실 550-6758~9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지정
- 지정시설 : 공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소 등
-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 실시
- 금연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단속
- 담배지정소매인 담배광고 실태점검 등
지역주민 금연교육
- 일시 : 연중
- 대 상 : 지역주민 및 관내 사업장 근로자
- 운영내용
- 전문강사 초빙 금연교육
- 10인 이상 사업장, 노인대학 등 금연교육을 희망하는 곳 방문 교육
청소년 흡연 예방관리
- 일시 : 연중
-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 중, 고교생
- 운영내용
- 전문강사 초빙, 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흡연예방 교육
- 관내 흡연학생을 위한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연중 1~2회 실시
완도군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 현황
기준일 : 2024. 7. 1.
현황
(단위:개소)
총계 | 공중이용시설 | 완도군 조례 금연구역 |
---|---|---|
1,902 | 1,585 | 317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10만원/공동주택 5만원
(단위:개소)
연번 | 구분 | 개소수 | 과태료(원) |
---|---|---|---|
1 | 청사 | 91 | 100,000 |
2 | 어린이집 | 23 | 100,000 |
3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67 | 100,000 |
4 |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 47 | 100,000 |
5 | 대학교 | - | 100,000 |
6 | 의료기관, 보건소등 | 72 | 100,000 |
7 | 청소년활동시설 | 3 | 100,000 |
8 | 도서관 | 12 | 100,000 |
9 | 어린이놀이시설 | 30 | 100,000 |
10 | 학원 | 45 | 100,000 |
11 | 교통관련시설 | 17 | 100,000 |
12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 48 | 100,000 |
13 |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 45 | 100,000 |
14 | 공연장 | 1 | 100,000 |
15 |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 0 | 100,000 |
16 | 관광숙박업소 | 3 | 100,000 |
17 | 체육시설 | 1 | 100,000 |
18 | 실내체육시설 | 70 | 100,000 |
19 | 사회복지시설 | 18 | 100,000 |
20 | 목욕장 | 13 | 100,000 |
21 | 게임제공업소 | 17 | 100,000 |
22 | 음식점 | 960 | 100,000 |
23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 0 | 100,000 |
24 | 만화대여업소 | 0 | 100,000 |
25 |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 0 | 100,000 |
26 | 공동주택 | 2 | 50,000 |
완도군 조례 지정 금연구역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과태료 5만원
(단위:개소)
연번 | 구분 | 개소수 | 과태료(원) |
---|---|---|---|
1 | 도시공원 | 2 | 50,000 |
2 | 교육환경 보호구역 | 43 | 50,000 |
3 | 버스정류소 | 236 | 50,000 |
4 | 택시승차대 | 6 | 50,000 |
5 | 거리 | 1 | 50,000 |
6 | 완도 전통시장 | 1 | 50,000 |
7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 28 | 50,000 |
금연단속
단속대상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 10만원
-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 5만원
-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 5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관련서식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 다운받기 |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서 | 다운받기 |
문의전화
☎ 건강정책팀 금연상담실 061) 550-6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