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기준
시설 사용료
다목적 강당
구 분 | 이 용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4시간 이내 |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
80,000 | |||
1일 | 09:00~18:00 | 150,000 |
치유프로그램장
구 분 | 기준인원 | 사 용 료 | 비 고 |
---|---|---|---|
2시간 이내 | 2인 | 20,000 |
※ 최소 이용인원은 2인으로 이용자 추가 시 인원 당 1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2시간 초과 사용은 금지한다.
체험료
치유프로그램
구 분 | 개인 | 단 체 (20명 이상) | 비 고 |
---|---|---|---|
1인 2시간 기준 | 5,000 | 4,000 |
※ 프로그램 최소 체험시간은 2시간 기준으로 추가 1시간 당 2,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운영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 추가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용료 반환 기준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구 분 |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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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 | 반 환 비 율 | 비고 | |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5일전까지 |
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 |
|
2일전까지 |
총 요금의 90% (10% 공제 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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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까지 |
총 요금의 80% (20% 공제 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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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
총 요금의 70% (30% 공제 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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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 및 체험이 불가한 경우 | - |
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 |
|
치유의 숲 사정으로 시설 사용 및 체험이 불가한 경우 | - |
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 |
이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통보 |
※ 이용일 계산에 있어 휴무일은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추가 공제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용 당일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