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산림치유지도사”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 “시설사용료”란 치유의 숲 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위치는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산123-1번지, 산123-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 등)
-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 군수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치유 및 휴양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카페테리아 등)
- 그 밖에 이용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운영시간 등)
-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 ∼ 18:00
- ②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09:00∼ 17:00
-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휴무일)
- 치유의 숲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 ② 1월 1일
- ③ 설ㆍ추석 연휴 기간
- ④「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⑤「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
- 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 제1항제6호에 따라 휴무를 하고자 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 군수는 시설의 정비, 안전관리,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의 이유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치유의 숲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 ②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 ③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 ④ 다른 이용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⑤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 ⑥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 ⑦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 ⑧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
-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군수는 치유의 숲의 시설사용료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와 체험료는 별표 1과 같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10조(세입조치)
- 치유의 숲의 이용료 등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군수는 매일 수입액에 대하여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날까지 군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수입액의 경우는 카드 결제 후 결제대금이 군 수입금 통장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ㆍ공휴일ㆍ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군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체험료의 감면)
① 체험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에 해당하는 사람
-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카.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각 세대원
2. 100분의 80 감면
- 가. 완도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 나.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3. 100분의 50 감면
-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13조(시설사용 및 프로그램 예약)
- 시설사용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용 및 체험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이용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예약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운영방법 등)
- 치유의 숲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군수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게 치유의 숲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5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중 산림치유업,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및 개발․보급하게 할 수 있다.
-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과 수목 등에 손실을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 군수는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설물을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 수탁자는 체험자의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대장 등의 비치)
-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 ① 체험 신청서
- ② 치유의 숲 시설 관리대장(건강측정기 및 치유장비 등)
- ③ 치유의 숲 근무일지
- ④ 수입금일계표
- ⑤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
-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대장 등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표 1(이용료 기준-제10조 관련)
- 시설 사용료
- 다목적강당
구 분 이 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4시간 이내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80,000 1일 09:00~18:00 150,000 - 치유프로그램장
구 분 기준인원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인 20,000 ※ 최소 이용인원은 2인으로 이용자 추가 시 인원 당 1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2시간 초과 사용은 금지한다.
- 다목적강당
- 체험료
- 치유프로그램
구 분 개인 단 체 (20명 이상) 비 고 1인 2시간 기준 5,000 4,000 ※ 프로그램 최소 체험시간은 2시간 기준으로 추가 1시간 당 2,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운영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 추가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치유프로그램
별표 2(이용료 반환기준-제15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구 분 반환기준 이용일 반 환 비 율 비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5일전까지 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2일전까지 총 요금의 90%
(10% 공제 후 반환)1일전까지 총 요금의 80%
(20% 공제 후 반환)당일 총 요금의 70%
(30% 공제 후 반환)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 및 체험이 불가한 경우 - 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치유의 숲 사정으로 시설 사용 및 체험이 불가한 경우 - 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이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통보 ※ 이용일 계산에 있어 휴무일은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추가 공제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용 당일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