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TIP자동차 손해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차량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1항,동법 제40조3항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표를 드래그 하세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 최고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일가산금액 1,200원 4,000원 8,000원
기본금액(10일) 6,000원 10,000원 30,000원
대물 최고액 100,000원 300,000 300,000원
1일가산금액 600원 2,000원 2,000원
기본금액(10일) 3,000원 5,000원 5,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이영재
  • 연락처 : 061-550-5582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3,53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