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자동차 손해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차량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1항,동법 제40조3항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자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1항,동법 제40조3항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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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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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최고액 | 2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1일가산금액 | 1,200원 | 4,000원 | 8,000원 | |
기본금액(10일) | 6,000원 | 10,000원 | 30,000원 | |
대물 | 최고액 | 100,000원 | 300,000 | 300,000원 |
1일가산금액 | 600원 | 2,000원 | 2,000원 | |
기본금액(10일) | 3,000원 | 5,000원 |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