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업무처리안내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무단방치 차량 신고·접수된 차량의 처리절차 안내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 신고·접수후 현장조사
- 자진처리 경고문 발송 : 주민등록 및 차량등록상 주소지(등기우편)
- 견인조치 및 자진명령통지(2차 발송)
- 공 고 : 7일 이상
- 강제처리(폐차) 및 말소 : 신고일로 부터 3개월 경과후
- 범칙금 통고처분 : 범칙금 부과 (100만원~150만원)
※ 범칙금 미납시 해남지방검찰청 송치)
- 사유재산보호 및 법적인 처리절차로 견인조치까지 15일~30일 소요
- 자동차 무단방치는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됩니다.
불법주정차단속관련안내
주·정차 단속대상 지역
- 주·정차 금지선(황색실선)이 그어진 도로
- 인도, 초등학교어린이 통학로, 교차로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10m 이내의 곳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만원
의견진술(1차)
- 위반일로부터 10일이내 (우편, 팩스, 직접방문)
- 제외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 부득이한 사유)
-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응급환자수송, 응급진료 등
- 부득이한 사유 진술 (A4 용지) : 증빙서류 첨부
- 의견진술결과 통보: 부과 또는 제외 (진술일로부터 15일이내)
이의신청(2차)
- 최초고지서를 받는날로부터 30일이내
-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최초고지서와 함께 우편 또는 교통과 지도팀으로 제출
- 관할법원에 통보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