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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류안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시 필요한 부속서류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부 (본인 또는 법무사대행 작성)
    • 신청서 양식 : 등기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 비치
  • 매매계약서 1부 (해당 토지소재 구청장이 검인한 계약서)

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

  • 인감증명1통 (부동산 매매용)
  • 주민등록 초본2통
  • 토지(임야)대장 등본 2통
  • 건축물대장 등본 2통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2통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매수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

  • 주민등록 등본 2통
  • 등록세납부서 (토지소재 구청에서 발급 받아 시중은행납부한 영수증 첨부)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시가표준액이 500만원부터 해당 )
    근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 대법원수입증지 8,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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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문규린
  • 연락처 : 061-550-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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