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류안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시 필요한 부속서류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부 (본인 또는 법무사대행 작성)
- 신청서 양식 : 등기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 비치
- 매매계약서 1부 (해당 토지소재 구청장이 검인한 계약서)
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
- 인감증명1통 (부동산 매매용)
- 주민등록 초본2통
- 토지(임야)대장 등본 2통
- 건축물대장 등본 2통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2통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매수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
- 주민등록 등본 2통
- 등록세납부서 (토지소재 구청에서 발급 받아 시중은행납부한 영수증 첨부)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시가표준액이 500만원부터 해당 )
⇒ 근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 대법원수입증지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