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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식 안내

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 목록

  • 계약서 1부 수령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1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후 1부 수령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 수령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33조
  • 공제증서 사본 1부 수령 등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계약전 유의사항

  •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 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했는지 여부 확인
    (사무실에 게시된 보증설정 증명서류 확인)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계약전 유의사항

  • 계약서작성시 부동산 개설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 중개업법 제14조 : 계약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음 (입회인을 두면 더욱 좋음)
  • 중개사(인)로부터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고 설명서에 서명 날인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중개수수료 지급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참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26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문규린
  • 연락처 : 061-550-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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