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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청년 농·어업인 지원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 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
  • 내용 : 영농·영어 초기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영농·영어정착 지원금
  • 지원 : 영농·영어 경력에 따라 차등지원(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문의 : 농업인 061-550-5733(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어업인 061-550-5092(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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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1-17
  • 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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