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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귀농·귀어 지원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내용 : 농기계 구입, 축사신축 및 주택수리 등(심사기준에 의거 선정)
  • 조건 : 전입일 6개월 이후부터 5년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관련 교육 50시간 이상
  • 지원 : 가구당 500만원
  • 문의 : 061-550-5091(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귀어인 정착 지원

  •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한 만65세 이하 세대주
  • 내용 : 어구 구입 및 주택수리 등(심사기준에 의거 선정)
  • 조건 : 전입일 기준 5년 이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 관련 교육 7시간 이상
  • 지원 : 가구당 500만원
  • 문의 : 061-550-5092(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귀농·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대상 : 전입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하인 귀농·귀어인 또는 재촌비농어업인
    • 창업: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
    • 주택구입, 신축: 나이제한 없음(재촌제외)
  • 내용 : 연리 1.5% 5년거치, 10년 상환
  • 지원 :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 또는 신축: 7,500만원
  • 문의 : 061-550-5091, 5092(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

  • 대상 : 농어촌 외 지역(타산업종사)에서 완도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 귀 농·어인으로 현장실습교육 또는 영농교육 귀농귀어 30시간 이상, 귀촌 38시간 이상 이수자
  • 내용 : 귀농·귀어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창업 실행비 지원
  • 지원 : 귀농·귀어 창업비 30,000천원
  • 문의 : 061-550-5092(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귀농·귀어인의 집

  • 대상 : 귀농·귀어인의 집에 거주하며 주택과 농지를 확보하여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도시민
  • 내용 :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지원 :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 가족과 함께 입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참여 완료한 자에게는 우선순위 부여
  • 문의 : 061-550-5088(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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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1-17
  • 조회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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