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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건축물용도변경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 → 민원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조사, 협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임해찬
  • 연락처 : 061-550-5386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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