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