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안내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 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읍면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읍면
- 처리기간 : 1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이의신청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계약서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감리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타
- 공사의 착수는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