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생활복지

전입․귀농․귀어․귀촌 지원

전입자 지원

  • 대상
    •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지 거주자
    •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자
  • 지원 : 1인당 상품권 5만원 지원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352(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 관내 전입일 6개월 이후부터 5년 이하인 귀농인 세대주
  • 내용 : 농기계 구입, 축사신축 및 주택수리 등(심사기준에 의거 선정)
  • 지원 : 가구당 500만원
  • 신청 : 상반기(1월)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091(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 061-555-6060(완도군귀촌지원센터)

도서민 여객 할인

  • 대상 : 완도군 전입하여 도서민으로 등록한 자
  • 내용 : 여객 이용 할인
  • 지원 : 사람(1,000원), 차량(20% 할인) 지원
  • 신청 : 상반기(1월), 하반기(7월)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132(해양정책과 해양관리팀)

신규농업인(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 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 내용 : 신규농업인의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영농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창업과정 등을 연수
  • 지원 : 월 80만원(5개월)
  • 신청 : 1월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문의 : 061-550-5971(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 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40세 미만)
  • 내용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
  • 지원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원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신청 : 12~1월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733(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귀어인 정착 지원

  •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한 만65세 이하 세대주
  • 내용 : 어구 구입 및 주택수리 등(심사기준에 의거 선정)
  • 지원 : 가구당 500만원
  • 신청 : 상반기(1월)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092(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 061-555-6060(완도군귀촌지원센터)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대상 : 전입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후 농어촌으로 귀어한지 5년 이하인 귀어인 또는 재촌비어업인
    • 창업 :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
    • 주택구입․신축 : 나이제한 없음 ※ 재촌제외
  • 내용 : 저금리 융자사업(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 :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
  • 신청 : 12월 중순 ~ 연초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088(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 061-555-6060(완도군귀촌지원센터)

청년 어촌 정착 지원

  • 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어입인(만18세 이상~40세 미만)
  • 내용 : 영어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수산업 경영인에게 최장 3년간 영어정착 지원금
  • 지원 : 영어경력에 따라 차등지원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신청 : 10~11월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092(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 061-555-6060(완도군귀촌지원센터)

농업 정책 자금 이자차액 지원

  • 대상 : 농어업인 및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영농․어조합법인
  • 내용 :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농어업인 부담 1%를 제외한 이자차액 지원
  • 지원 : 농어업인 2백만원(1억 대출 한도 내), 농․어업법인 4백만원(2억 대출한도 내)
  • 신청 : 연중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711(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061-550-5122(해양정책과 기반조성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대상 : 농어업인의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및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
  • 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지원
  • 조건
    • 농․어업 외 소득 및 영농규모가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상교육 대상 제외자
    •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신청 : 3월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733(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인구일자리정책실 이혜인
  • 연락처 : 061-550-5277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1,54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