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대상 : 도내 거주 만 18세 ~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
- 주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소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기준: 3,342,668원)
- 지원 : 월 10만원 지원 / 12개월(생애 1회)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277(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도비지원사업)
-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관련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신규주택을 구입한 자
- 지원 : 실제 납입액 지원 / 최대 25만원(최장 3년)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 문의 : 061-550-5276(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군 시책사업)
-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거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
- 지원 : 실제 납입액 지원 / 최대 25만원(최장 3년)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 문의 : 061-550-5276(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