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 민원 센터 바로가기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Q&A PDF 보기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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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시·구·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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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혼인당사자 |
신고기한 | 없음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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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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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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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시·구·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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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이혼당사자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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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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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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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시·구·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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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출생자의 부,모 |
신고기한 | 출생한 날로부터 한달이내(출생일이 4일이면 다음달 3일까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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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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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시·구·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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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사망자의 친족 |
신고기한 | 사망한 날로 부터 한달 이내(사망일이 4일이면 다음달 3일까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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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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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시·구·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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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개명허가를 받은자(미성년자는 부,모) |
신고기한 | 개명허가를 받은날로부터 한달이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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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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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관서(시·구·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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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입양자(15세미만인 경우 친권자) 및 양부모 |
신고기한 | 없음 |
유의사항 | 성인 2명의 증인 필요(도장이나 서명)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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