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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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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시설물, 설치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²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원 및 격리 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집회장 시설면적 75m²당 1대
기타 시설면적 200m²당 1대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²당 1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m²초과 200m²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²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m²초과하는 130m²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6가구(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가구(세대)당 0.7대로 계산한 주차 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m²당 1대.
다만,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 관란장 정원 100인당 1대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m²당 1대

근거 법령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위반시 벌칙(주차장법2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시까지 년2회 이행강제금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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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노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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