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푸드뱅크) 제공
기부식품(푸드뱅크) 제공이란?
기부식품제공(푸드뱅크)사업은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재가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랑의 식품나눔 은행입니다.
기부식품 유형 및 공급처
- 가공식품 : 통조림, 햄류, 빵류, 장류, 어묵, 조미료등 (공급처 : 식품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 슈퍼, 제과점)
- 농수축산물 : 채소, 과일, 곡물, 생선, 고기, 우유등 (공급처 : 농수축산물센타, 방앗간, 농장, 우유대리점등)
- 조리된식품 : 패스트푸드, 반찬류, 기타요리 (공급처 : 패스트푸드점, 단체급식소, 뷔페·연회식당, 일반음식점등)
기부물품 유형 및 공급처
- 기부물품의 유형 : 옷, 책, 가방, 신발, 시계, 주방기구, 가전제품
- 기부물품 공급처 : 일반가정, 기업체, 종교단체, 아파트부녀회등
지원받는 대상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무료단체급식소,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 결손가정아동 방과후교실
기탁자 혜택
기탁자(개인, 법인)의 기탁식품에 대하여 장부가액 전액(100%)에 대하여 세금감면혜택 부여(개정된 법인 세법시행령제19조 제13의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제55조 6항에 의거 2001. 1. 1 시행)
기부식품 제공(푸드뱅크, 푸드마켓)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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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체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설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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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사랑나눔은행 | 전 민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 남로 23번길 9 | 061-554-1377 fax.061-555-5831 |
200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