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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성행위가 아니고 정조관이 변화된 것도 아니다. 성행위는 불편과 저항없이 서로의 의사나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러나 강간, 윤간, 폭행, 강도처럼 상대 의사에는 관계없이 되어진 것은 모두가 성폭력이다.

  1. 성폭력은 먼저 가정을 파괴하는 근원이 된다.
  2. 성폭력은 본인의 의사와 상반된 행위로써 성적불쾌감을 조성한다.
  3. 성폭력은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성의 범죄이다.
  4. 성폭력은 근절되어야 바른 성문화가 정착된다.

성폭력의 잘못된 인식

  • 피해여성을 정조 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
  • 전통적인 착하고 온순한 아내 만들기 교육 - 여성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 처녀막의 상실을 정조를 잃는 것과 대등하게 여기는 풍조

성폭력의 대처요령

  • 피해 발생시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52) 여성위기전화(1366) 또는 경찰서(112)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 전문 성폭력 상담기관인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다.
  •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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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조윤지
  • 연락처 : 061-550-5292
  • 최종수정일 : 2023-02-02
  • 조회수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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