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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성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법위에 포함

선정기준

2021년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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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정기준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만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앱(복지로)으로 신청
※ 복지로 :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BascPetnView.do

신청서 적성 상담 및 접수(면사무소, 복지로에서 신청)→소득재산 조사(군에서 소득재산 조사)→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군에서 대상자 결정하고 통보)→기초연금 지급(군에서 기초연금 지급)
  1. 1신청서작성
  2. 2소득재산조사
  3. 3지원대상자결정및통보
  4. 4기초연금지급

※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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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황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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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02
  • 조회수 :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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