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생활 안정지원
3-1. 청년 공공임대 주택 건립
- 입주대상 : 완도군 주소를 둔 19 ~ 49세 청년 및 신혼부부
- 사업내용 : 연립주택 60호, 커뮤니티실 1동
- 사업위치 : 완도읍
- 문의처 : 061-550-5093(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3-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지원금액 : 월세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간
- 신청방법 : 도내 거주 만18세~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문의처 : 061-550-5301(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3-3.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만18세~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 (사업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 (소득)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문의처 : 061-550-5277(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3-4.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만 18세~45세 이하청년 노동자·사업자
- (노동자)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
- (사업자)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 (소득)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량 :58명(21년-36명, 22년-14명, 23년-8명)
- 지원내용 :36개월 / 본인 월 10만원 적립 시, 10만원 매칭 지원
- 문의처 : 061-550-5277(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3-5. 신혼부부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택관련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완도군 내 신규 주택 구입한 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49세 이하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자녀 1명은 12세 이하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49세 이하
-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실제 납입액 지원
(확대 지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 지급기간 :(기존) 6월, 12월 지급 / (신규) 9~12월 접수·지급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061-550-5276(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3-6.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백만원 지원
- (혼인) 2022. 7. 4.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생애 1회 지급
-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부부 모두 전남도내에 주소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 주소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문의처 : 061-550-5277(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3-7.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만40세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에 대해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문의처 : 061-550-5092(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
3-8. 청년 인재 응원 장보고 장학금
- 문의처 : 061-550-5143(인구일자리정책실 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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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시기 | 지원대상 | 비고(선발기준) |
---|---|---|---|
장보고 장학금 지원 | 3월 | 대학생 신입생 | 성적 |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 3월 | 대학 신입생 | 소득, 성적 |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 6월·10월 | 중·고·대학생 | 소득, 성적 |
3자녀이상 가정 장학금 지원 | 4월 | 초·중·고·대학생 | 3자녀 이상 |
3-9. 청년 저축 계좌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45세이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년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액: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 문의처 : 061-550-5311(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3-1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대상 :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1순위)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 지원내용 : 3개월 내 10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문의처 : 061-550-5296(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
3-11.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종사자 :50명(관리자 2명, 아이돌보미 48명)
- 이용단가 : 시간당 11,080원(소득별 정부지원 1,662원~9,418원)
- 지원내용
- 시간제, 영아종일제돌봄(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 아동)연960시간 이내
- 문의처 : 061-550-5294(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
3-12. 보육사업추진
- 문의처 : 061-550-5273(가족행복과 보육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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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시기 | 지원내용 |
---|---|---|
부모급여 | 0~1세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
가정 양육수당 | 24 ~ 86개월 미만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월 10만원 |
보육료 | 0~5세 | 0~5세 무상보육 원칙으로 영유아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바우처 카드) |
아동수당 | 8세 미만 | 월 10만원 계좌이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 수령 상관없이 지급 |
3-1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선발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원
- 문의처 : 061-550-5713(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3-14. 출산장려 양육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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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시기 | 지원내용 |
---|---|---|
첫만남 이용권 | 출생시 | 첫째아: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출생시 | 둘째아: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
출산 장려금 | 출생부터 24개월 | 첫째아: 500만원 |
출생부터 36개월 | 둘째아: 1000만원 | |
출생부터 36개월 | 셋째아: 1,300만원 | |
출생부터 36개월 | 넷째아: 1,500만원 | |
출생부터 36개월 | 다섯째아: 2,000만원 | |
출생부터 36개월 | 여섯째 이상: 다섯째와 동일하되 일시금을 500만원에 각100만원을 더함 |
3-15.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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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시기 | 지원내용 |
---|---|---|
임산부 영양제 | 개별지원 시기 상이 | - 엽산제 지급: 임신 확인 ~ 12주까지(1병)
- 철분제 지급: 임신 16주 ~ 출산 전(병당 2개월분 -최대 3병) - 영양제 지급: 출산 후 2개월 영양제(오메가3)지원(1병) |
임산부 교통카드 | 완도군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임산부 | (출산 전)1인당 20만원 교통카드 지급 |
산모·신생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정소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출산 전 40일 ~ 입소 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유족이나 가족, 귀농어·귀촌인>산후조리원 이용료 2주기준 1,540천원 중 70% 감면(1,078천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