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2-08
- 등록자
- 이혜인
- 조회수
- 103
* 23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2. 6.~ 5. 30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규모 : 1,000개소 내외
- 사업비 : 300백만원
- 지원금액 : 2021년도 카드매출액의 0.8%지원
(업체당 최대3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신청장소 : 읍사무소 산업팀 (☎️550-6151)
- 문의처 :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550-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