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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개

* 23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08
등록자
이혜인
조회수
103
첨부파일(1)
1.jpg

* 23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2. 6.~ 5. 30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규모 : 1,000개소 내외
- 사업비 : 300백만원
- 지원금액 : 2021년도 카드매출액의 0.8%지원
(업체당 최대3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신청장소 : 읍사무소 산업팀 (☎️550-6151)
- 문의처 :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550-519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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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박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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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7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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