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작성일
- 2023-02-08
- 등록자
- 이혜인
- 조회수
- 41
<으랏차차! 완도읍>
완도군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2023. 1. ~ 12.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③ (거주)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09:00~18:00)에 방문 신청
- 문의처: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
※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완도군 홈페이지→
군정정보→ 고시공고(제2022-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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