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합니다
- 작성일
- 2023-01-14
- 등록자
- 이혜인
- 조회수
- 98
◼️ 완도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합니다
우리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완도를
살찌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려드립니다!
시 행: 2023.1.1.부터 ~
대 상 자: 관외거주자(주소지가 완도군이 아닌 개인),
법인불가
기 부 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액(16.5%)
10만원 기부시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답 례 품: 기부액 30% 범위 내에서 지급
우리군 농수축 특산물 등
기부방법 :
온라인 https://ilovegohyang.go.kr/ 접속 및 가입/
승인 / 기부금 납부(위택스) / 답례품 선택 및 주문
농협은행 방문하여 현금으로 기부 후 납부신청서, 고향사랑e음
이용 안내서 발급받아 답례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