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찌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 2022-12-28
- 등록자
- 이혜인
- 조회수
- 34
<으랏차차! 완도읍>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찌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려드립니다!
✔️시 행: 2023.1.1.부터 ~
✔️대 상 자: 관외거주자(주소지가 완도군이 아닌 개인)
법인불가
✔️기 부 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가액(16.5%)
ex)10만원 기부: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답 례 품: 기부액 30% 범위 내에서 지급
우리군 농수축 특산물, 완도사랑상품권 등
✔️모금방법: 광고매체 등 (개별모금 금지)
✔️사용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