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업종이 확대시행 됩니다
- 작성일
- 2022-12-19
- 등록자
- 이혜인
- 조회수
- 50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업종이 확대시행 됩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정이 변경됩니다.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막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
⇒ 사용금지
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