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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작성일
2022-12-19
등록자
이혜인
조회수
48
첨부파일(1)
1.PNG

✔️ 제한기간: ‘22. 12. 1. ~ ’23. 3. 31.
✔️ 제한시간: 평일 06시~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제한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및 부산·대구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제한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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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박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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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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