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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작성일
2022-05-25
등록자
홍해정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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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4일 마감됩니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은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께서는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1995.6.30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 기간 : 2022.8.4일한
♧ 신청방법 :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에게 날인받은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증빙서류 첨부
♧ 신청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읍사무소 재무팀
♧ 처리절차
- 보증서 등 증빙서류 읍면사무소에 확인서 제출
- 현지확인 20일
- 2개월 간 공고(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시 공고
만료후 60이내 처리)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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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박제혁
  • 연락처 :061-550-6151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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