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작성일
- 2022-01-10
- 등록자
- 곽운웅
-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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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랏차차 완도읍>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2012. 12. 10. 시행)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인감도장 분실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새로운 도장 만들어 신고해야하는 불편 해소
▪ 발급방법
- 읍사무소 민원실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