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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알림

작성일
2022-01-03
등록자
홍해정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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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랏차차 완도읍>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
2022.1.3.~1.16.

ㅁ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ㅁ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21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22시)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

ㅁ 행사·집회
(50명 미만)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ㅁ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까지(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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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박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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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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