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알림
- 작성일
- 2022-01-03
- 등록자
- 홍해정
- 조회수
- 74
첨부파일(3)
-
-
7_3e2Ud018svcnjz4x9ivxjsa_eus1km.jpg
0 hit / 60 KB
-
7_3e2Ud018svc1rl5p6iyw10x7_eus1km.jpg
0 hit / 125 KB
-
7_4e2Ud018svc245ljzs701b3_eus1km.jpg
0 hit / 117 KB
-
7_3e2Ud018svcnjz4x9ivxjsa_eus1km.jpg
<으랏차차 완도읍>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
2022.1.3.~1.16.
ㅁ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ㅁ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21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22시)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
ㅁ 행사·집회
(50명 미만)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ㅁ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까지(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