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3(월)부터 식당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 작성일
- 2021-12-14
- 등록자
- 홍해정
- 조회수
- 73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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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강화 방안으로 시행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지난주까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12.13(월)부터 식당, 카페 등 16종으로 확대된 시설 에 대해 의무적용으로 전환됐습니다.
● 16종으로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인하세요!
●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용자 : 10만 원
- 사업주 : 1차 150만원, 2차 이상부터 300만원
※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 조치도 가능함.
● 12~18세 방역패스 : 2022. 2. 1.부터 적용
● 방역패스 유효기간 : 6개월
방역패스 의무적용!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함께 지켜 나가야할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