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완도소개

■ 12.13(월)부터 식당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작성일
2021-12-14
등록자
홍해정
조회수
73
0_h29Ud018svc6g9svgi8me1g_cmmo2i.jpg
0_g29Ud018svc1u2mqjltx7ic2_cmmo2i.jpg
1_229Ud018svc14cxms2kprlex_cmmo2i.jpg
1_329Ud018svca5e4n25ik4c0_cmmo2i.jpg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강화 방안으로 시행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지난주까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12.13(월)부터 식당, 카페 등 16종으로 확대된 시설 에 대해 의무적용으로 전환됐습니다.

● 16종으로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인하세요!
●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용자 : 10만 원
- 사업주 : 1차 150만원, 2차 이상부터 300만원
※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 조치도 가능함.
● 12~18세 방역패스 : 2022. 2. 1.부터 적용
● 방역패스 유효기간 : 6개월

방역패스 의무적용!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함께 지켜 나가야할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박제혁
  • 연락처 :061-550-6151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75,38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