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사업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작성일
- 2021-10-22
- 등록자
- 홍해정
- 조회수
- 7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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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사업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으니,
처분대상자께서는 다음 기간중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아래 업종에 대한 사업자 및 종사자
1.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ㆍ외국인 모두 포함)
2. 입ㆍ출항 왹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내ㆍ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
(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
(단, 입항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3. 직업소개소 운영자,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ㆍ외국인 근로자
○ 처분기간 : 21.10.21(금) 13시~10.31(일) 18시
○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기본방역수칙)를 기본 적용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