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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설치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1-10-08
등록자
홍해정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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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설치해야 합니다.

2011년 소방법령 개정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일반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는 예고가 없습니다.
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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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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