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설치해야 합니다.
- 작성일
- 2021-10-08
- 등록자
- 홍해정
- 조회수
- 129
첨부파일(6)
■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설치해야 합니다.
2011년 소방법령 개정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일반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는 예고가 없습니다.
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합시다.
■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설치해야 합니다.
2011년 소방법령 개정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일반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는 예고가 없습니다.
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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