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
- 작성일
- 2021-08-05
- 등록자
- 정호용
- 조회수
- 93
<으랏차차! 완도읍>
■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이 변경ㆍ시행되었으니, 처분대상자께서는 다음 기간중 주1회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아래 업종에 대한 사업자 및 종사자
1. 유흥시설 등
2. 목욕장업
3.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4.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ㆍ외국인 모두 포함)
5.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6. 학원, 교습소
※ 진단검사 의무화(1~5) / 진단검사 권고(6)
○ 처분기간 : 21.8.5(목) 0시~8.22(일) 24시
○ 처분내용 : 위 기간내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방문
하여 주1회 진단검사 실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