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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개

■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작성일
2021-08-04
등록자
정호용
조회수
73
첨부파일(1)
11.jpg

<으랏차차! 완도읍>

■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으니, 해당 되시는 대상께서는 21.8.8(일) 24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ㆍ외국인 포함)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 처분기간 : 21.7.31(토) 0시~8.8(일) 24시
○ 처분내용 : 위 기간내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방문
하여 진단검사 실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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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박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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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7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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