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 작성일
- 2021-08-04
- 등록자
- 정호용
- 조회수
- 73
<으랏차차! 완도읍>
■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으니, 해당 되시는 대상께서는 21.8.8(일) 24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ㆍ외국인 포함)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 처분기간 : 21.7.31(토) 0시~8.8(일) 24시
○ 처분내용 : 위 기간내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방문
하여 진단검사 실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