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 작성일
- 2023-06-23
- 등록자
- 한미도
- 조회수
- 4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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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성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
* 단독 : 122만원, 부부 195.2만원
급여종류 : 기초급여(323,180원)+부가급여(소득에따라 차등지급)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급으로 지급
성인 경중장애인 장애수당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 1,038,946원, 2인 : 1,728,078원
급여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 3만원
만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 1,038,946원, 2인 : 1,728,078원
▪️중증 : 22만원(생계의료수급자)~ 9만원(보장시설수급자)
▪️경증 : 11만원(생계의료수급자) ~ 3만원(보장시설수급자)
신청방법 : 해당읍면주민센터에 신분증 및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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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주요 변경사항은... 급여 인상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22년기준 : 30.75만원 ▶️ 23년기준 : 32.31만원
장애수당급여액 인상
- 22년기준 : 재가 4만원 ▶️ 23년기준 : 6만원
- 22년기준 : 시설 2만원 ▶️ 23년기준 : 3만원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완도읍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분이거나 장애 등록이 되었으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완도읍사무소 복지1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