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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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5-18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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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등록부서
- 담당자:
정영주 / 061-550-5182 행정지원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1. 지급근거 :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2. 지급대상 : 완도군 전 군민(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도군에 주소를 둔 내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
3. 지급기준일 : 2024. 12. 31.
4. 지급내용 : 1인당 20만원
5. 지급방법 : 완도사랑상품권(지류, 정책분)
6. 신청기간 : 2. 24.(월) ~ 3. 28.(금) / 33일간
7.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본인)
8.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9. 수령장소 : 읍면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10. 상품권 수령 기한 : 4. 4.(금)한
11. 사 용 처 : 완도군 내 완도사랑상품권 전 가맹점(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 포함)
12. 구비서류 및 지참물
가. 세대주(동거인) 본인 신청 : 신분증(본인)
나. 세대주 일괄 신청 : 신분증(세대주, 세대원)
다. 대리인 신청 :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위임장
13.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연락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