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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 자료받기

작성일
2014-03-22
등록자
노길주
조회수
280
첨부파일(0)

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 자료받기

첨부파일 : 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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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

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

1. 한국

1) 관련 법규

현행 교육법 제76조에는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 체벌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조항을 보면 교사에게는 징계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조항에서 교사에게 징계권을 규정하지 않은 동시에 \"교장은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교장에게만 징계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체벌의 양상

다음에서 제시하는 체벌의 양상은 PC통신과 관련기사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그 근거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후에 제시되는 사례들과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판례들에서 이것이 결코 허위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교사의 신체를 직접 동원하는 경우로서 손바닥으로 따귀 때리기, 주먹으로 얼굴 가슴 때리기, 내리찍기, 이단옆차기, 무릎찍기, 꼬집기, 귓바퀴 물기, 머리칼 잡아채기, 머리를 잡고 벽에 치며 때리기, 내던지기, 급소차기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도구를 동원하는 경우로서 야구방망이, 곤봉, 지시봉, 대걸레 자루, 빗자루, 쇠파이프, 죽도, 삽자루, 각목, 아이스하키채, 당구채 등을 이용하고 존다고 바늘로 귀를 뚫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결과로서 코피 흘림, 고막 터짐, 이빨 턱 손목 다리뼈 갈비뼈 골절, 뇌진탕, 정신분열증 등의 상해를 가져오거나 허리를 밟혀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고는 학부모의 항의와 그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의 사과, 학부모의 가해교사 폭행과 그에 따른 학부모 구속 벌금형, 관련교사의 전출 사직 자살, 체벌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체벌이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반항심을 조장하고 더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2. 외국의 학생체벌 관련법규와 문화

1) 미국

1977년 당시 50개주 가운데 입법과정을 통해 체벌문제를 다룬 23개 주 중 21개 주가 공립학교에서의 적절한 체벌 사용을 인정하였고 이 중 몇 개 주만이 부모의 승인 통고, 교장 한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한 처벌 행사, 성인 참관인의 출석 등을 명시하면서 Massachusetts주와 New Jersey주만이 공립학교에서의 모든 체벌을 금지해 왔었다.

특히 미국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체벌을 행사했을 경우 당일에 체벌보고서를 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사항은 체벌을 행사한 일시, 장소, 이유, 학생의 성명과 학년, 성별, 인종, 그리고 학생의 죄에 대한 증인, 체벌에 대한 학생이나 부모의 반응, 체벌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방침과 적정절차에 따랐는지의 여부 등 상세한 기록을 요한다.
특히 부모 또는 후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인의 성명 등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나 후견인은 체벌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것은 아니었는지, 학생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부모에의 사전통보가 있었는지, 공정한 제3자의 입회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에서와 같이 그러한 체벌기록문서는 \"체벌을 가한 결과로서 제소된 여하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영국

체벌에 관한 규칙은 1944년 교육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교육당국이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법규정은 없다.
1977년 당시 104곳의 지방교육당국 중 68곳의 지방교육당국이 체벌행사의 권한, 방법, 이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36곳의 지방교육당국은 교장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체벌행사의 권한 규정에 관해서 13개 지방교육당국에서는 교직경험이 3년에 미달하는 자는 체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런던의 지방교육당국에서도 교직경험이 1년 미만인 교사는 체벌행사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 43개의 지방교육당국에서는 여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여교사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거꾸로 남학생에 대한 체벌행사는 남교사에게만 한정한다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지방교육당국도 있으나 그 수는 지극히 적다.
체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학생의 명예심을 손상하거나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측면에서 체벌은 일반적으로 `罰室`이라는 방에서 행사되고 있다.

3) 독일

독일에서는 과거부터 체벌 사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
체벌관련 판례에서 자주 언급되는 Niedersachsen주 교육부 지침은 징계권 가운데 소녀에 대한 체벌은 애당초 인정하지 않았고, 소년에 대해서도 `극히 중대한 예외적인 경우(극도의 난폭성, 심한 반항성)`에 체벌 사용을 국한시켰다.
또한 체벌도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 그냥 한 대 내리치는 것, 뺨을 꼬집는 것, 귀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것`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에 구 서독의 모든 주에서는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가령 헷센주에서는 1972년의 일반학교법 제 9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수단, 특히 집단벌 및 모든 체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으며 바덴 붓덴베르크주의 학교법 제89조 제2항의 1에서는 \"체벌은 배제된다\"라고 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선, 체벌이 서독의 헌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적이다.
이것을 존중하고 나아가 보호하는 일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는 규정에도 저촉되고 제2조 제2항의 \"누구도 생명 및 신체를 침범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함부르크주에서도 \"모든 교원은 체벌을 포기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의 예절태도의 관념을 손상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체벌이 금지되어 왔다.
1795년에 국민공회의 공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초등학교내 관련규칙안]의 제5조에는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1887년에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기준 학교규칙 제19조 \"초등학교 교원이 사용하는 징벌은 평가벌, 질책, 유희시간의 단축, 교원감독하에 학교체류, 정학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규정과 제20조 \"여하한 체벌도 엄금한다.
교원이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도 금한다\"라는 규정에서 엄격히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5) 중국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체벌을 금지하게 되었다.
교사는 학생을 수호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며 사제간 그리고 학생간의 우애단결의 뛰어난 기풍을 양성할 것을 제창한다\"라고 규정하고 1954년의 [중학교 교육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지시에서도 \"잘못된 사상과 행위는 물론 방임해서도 안 되지만 안이하고도 조폭한 방법으로 처리해서도 .. 자료받기



..... (중략)






제목 : 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 자료받기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
파일이름 : 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hwp
키워드 : 우리나라,각국,학생체벌,관련,법규,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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