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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연장 1.jp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주 연장
'21. 9. 6.(월) 0시 ~ 10. 3.(일) 24시
사적모임 접종완료자(4명)포함일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
(예방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편의점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 운영·이용 금지(22시~익일05시)
결혼식장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하는 경우는 49인까지 허용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 ‘정원 50%’ 9.13~9.26.
요양시설 추석 연휴기간(9.13.~9.26.) 방문 면회 허용
→ 시설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20%이내 + 네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명 미만 가능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담당
완도군
담당자명
남수영
담당전화번호
061-550-5444
최근업데이트 :
2023-04-25
조회수 :
3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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