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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승진과 관련 된판례의 태도연구 -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첨부

작성일
2014-04-20
등록자
노길주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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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승진과 관련 된판례의 태도연구 -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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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승진과 관련 된판례의 태도연구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근로자의 승진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 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 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2. 판례의 주요 태도

1)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참조),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참가인은 승진심사과정에 있어서, 해당 직원의 상급자가 업무수행능력(Know- how),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업무실적(Accountability), 상위직책의 인원수(T/O), 직책평가 등 5가지 요소를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근무평정을 하고 승진대상자를 추천하면 인사부의 협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실제의 근무평정은 과장, 차장, 부장, 이사급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65%, 4등급 5%의 비율로 나누어 이루어지므로, 과장급이 1, 2등급을 받기는 매우 어렵고, 4등급을 받은 사람은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참가인의 1994. 9.
1. 승진인사 당시의 근무평정에 있어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과장이던 소외 조○○, 송○○은 각 4등급, 소외 조△△, 금○○, 하○○, 한○○, 김○○은 각 3등급을 받았고, 이들은 모두 상급자로부터 승진대상자로 추천을 받지 못하여 차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승진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이 참가인의 승진제도가 종업원의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능력주의 승진제도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비록 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이 1967.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래 노조원으로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전혀 없고 … , 1994. 9.
1. 승진에 있어서도 과장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승진대상자로 된 과장은 비노조원 35명, 노조원 10명, 합계 45명이었는데, 그 중 비노조원 14명이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노조원은 1명도 승진하지 못하였으며, 1994. 9.
1. 승진 당시 과장으로서의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과장 18명 중 승진이 되지 못한 사람은 소외 7인과 노동조합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 및 휴직자뿐이어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외형상 격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소외 7인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실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소외 7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취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7인의 승진탈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2) 근로자에 대한 승진 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한다.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승진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 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 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첨부)



..... (중략)






제목 :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 된판례의 태도연구 -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첨부)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 된판례의 태도연구 -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파일이름 : 근로자의승진과관련된판례의태도연구.hwp
키워드 : 근로자,승진,관련,된판례,태도,근로자,승진,된판례,태도연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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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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